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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리 디스크 시술 후 사지마비--법원"의사, 5억 배상"
작성자 디소마 (ip:)
  • 작성일 2022-05-04 16: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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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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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22년 5월 4일 연합뉴스의 기사 내용의 일부를 그대로 옮겨본다.
그리고 자세적 관점에서 아쉬운 점과 신경차단술에 대해서 살펴본다.

""중년 여성 A씨는 2015년 8월 "허리 디스크가 밖으로 튀어나와 주변 신경을 누르고 있다"는
의사 진단에 따라 물리치료를 받았다.
2개월 뒤에도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이 낫지 않자 통증 전문 의원을 찾은 그는 척추에
약물을 주입하는 '신경근 차단술'을 받았다. 이후에도 다리 저린 증상은 없어지지 않았고,
통증 전문의사인 B씨는 20일간 3차례 같은 시술을 했다.

4번째 신경차단술 이후 엉덩이뼈와 다리에 통증을 느낀 A씨는 다음 날 관절.척추 전문인 C병원을
찾았다.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결과 '경막외 농양'이라는 의사의 말에 요추 주변으로 흘러나온
고름을 제거하는 수술이 진행됐다.
하지만 C병원 측은 회복실로 옮겨진 A씨의 산소포화도 등이 모두 증상인데도 의식이 명료하지 않자
대학병원으로 옮겼고, A씨에게는 최종적으로 세균성 뇌수막염 진단이 내려졌다.
그는 뇌경색과 함께 '사지 부전마비'로 혼자서는 전혀 걷지 못하는 데다가 배뇨.배변 장애도 생겼다""

신경차단술이라는 용어가 있다.
신경차단술(Nerve Block)은 근골격계가 불편할 경우 약물과 물리치료를 선행 한 후 증상이 게속되거나
심한 경우 경막(dura mater) 바깥 쪽에 약재(국소신경마취제, 스테로이드, 유착박리제를 섞은 약물)를
뿌려서 마취를 걸어 통증을 줄여주고, 부종을 가라앉혀 통증 감소를 유도하며 유착 부위를 박리하는
시술이다. MBB와 SNRB 두 가지가 있고, 이해하기 쉬운 예로 제왕절개 출산 시 이 시술을 시행한다.
이때 테크닉적으로 잘못하면 경막 안으로 주사가 뚫고 들어가면 척추마취가 되어버린다.
이런 착오를 없애기 위해 영상증폭장치인 C-arm을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는 신경차단술에 대한 내용을 평소에 접하고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있는 편이 좋을 것이다.

아쉬운 점은 첫 번째 시술 후 호전되지 않으면 다른 요법을 적용해보는 발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요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의학적인 관점은 여기서 논할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한다.
자세 관점에서는 위의 증상으로 봐서는 LLD(다리 길이 차이)증상이 추정된다.
LLD가 있으면 근육적인 측면에서는 둔근이 위축되면서 하지 근육이 과하게 활성화가 되며
긴장도가 높아져 혈관, 신경, 림프관을 압박하여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LLD가 생기는 요인도 다양하지만 발과 발목의 구조적 변형이 가장 흔하게 목격된다.
발, 다리, 무릎, 허리, 어깨. 목 등이 불편하여 이런저런 요법으로 시도하는 분이 계시다면
본인의 자세가 구조적으로 변형되지는 않았는지를 선행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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